◎항고심판서도 유한킴벌리측 청구 기각쌍용제지와 유한킴벌리간에 벌어진 종이기저귀 특허공방에서 쌍용이 사실상 승리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쌍용제지와 유한킴벌리간의 종이기저귀 특허분쟁과 관련, 지난해 4월 유한킴벌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데 이어 최근 항고심판에서도 유한킴벌리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종이기저귀 특허분쟁은 쌍용이 지난해 샘방지용 플랩을 부착한 신제품 기저귀 「파워슬림」과 「큐티무니만」을 내놓아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자 유한킴벌리측이 쌍용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기저귀의 제조 및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냄으로써 시작됐다.
특허청은 1심에서 『유한킴벌리 특허내용은 공지된 선행기술로서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한킴벌리특허를 전부 무효로 판결한 바 있다.
업계관계자들는 최종적인 법적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법원이 지난 2월 유한측의 제조 및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데다 특허청에서 유한킴벌리가 완패해 쌍용이 사실상 승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백만 기자>이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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