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19일 노년생활의 안정을 위해 65세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경로연금제도를 98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당정은 금주내로 당정회의를 갖고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적용대상자를 제외한 65세이상 노인에게 연금지급을 주요 골자로 하는 노인보건복지법 개정안을 확정, 정기국회에 제출키로했다.
당정은 구체적 연금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하고 부부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사람에 대해 50%만 지급하되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정진석 기자>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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