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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선적제도」 이르면 내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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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선적제도」 이르면 내년 도입

입력
1996.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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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선박을 등록하되 세금혜택 등을 국제수준으로 받을 수 있는 「제2선적제도」가 이르면 내년중 도입된다.신상우 해양수산부장관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행 선박제도상 세제부담이 과중해 선사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선박등록지를 제3국으로 옮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제2선적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2선적제도란 제주도 등 국내 특정지역을 정해 이 곳에 등록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국내 세금체계 및 선박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국제수준의 낮은 세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해양부는 내년초 연구결과가 나오는대로 여론수렴 및 도입방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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