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 소매상 자율책정제 도입도내년부터 권장소비자가격을 높게 책정한뒤 큰 폭의 가격할인을 하는 편법 화장품세일이 금지되고 소매업자가 자율적으로 실제 판매가격을 정하는 「오픈 프라이스」(OPEN PRICE)제도가 도입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태평양 (주)LG화학 한국화장품(주) 등 국내 10대 업체와 크리스챤디올화장품코리아 등 5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표시를 비롯한 불공정행위를 조사한 결과 국내 화장품업체들은 실제 판매가격보다 최저 40%에서 최고 120%까지 높게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화장품 수입업체들이 정한 권장소비자가격은 수입원가의 3.53∼4.99배나 돼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화장품 소매점들은 이같은 높은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연중 평균 50%안팎의 할인판매를 하고 있어 파격적인 세일을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10대 화장품업체에 대해 부당 가격표시행위를 하지 말 것과 이미 출고된 제품의 부당 가격표시에 대해서도 90일이내에 판매장에 수정가격표를 부착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또 화장품의 가격질서 문란행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소매점이 판매가격을 스스로 표시하도록 하는 오픈 프라이스 제도를 도입하기로 보건복지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관련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이같은 제도를 내년 2월께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화장품회사의 표시가격 인하가 불가피해 그동안 성행했던 시중 화장품코너의 대폭적인 상시할인판매행위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대상에서 빠진 나머지 100여개 화장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대한화장품공업협회를 통해 부당한 가격표시행위를 시정토록 할 방침이다.
10대 화장품업체들은 이밖에도 ▲자사제품의 타지역 유출을 제한하는 구속조건부 거래 ▲재판매가격 유지 ▲사원 판매 ▲구입강요 ▲부당 경품류 제공 ▲판매목표 강제 등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크리스챤디올화장품코리아 코벨 유미코스메틱 해태상사 이엘씨에이한국 등 5개 화장품 수입업체에 대해서도 한도를 초과하는 과다한 경품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 무더기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수입화장품업체들은 가격할인 대신 일정금액 이상의 화장품 구입고객에게 립스틱 등 화장품세트, 고급 바캉스백, 여행용 손가방 등을 경품으로 주어 거래가액의 10%이내로 제한된 경품한도규정을 위반했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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