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간단체에 의해 조사된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인의 사기행각들은 그 규모면에서나 내용면에서 놀라움과 함께 비감함을 느끼게 한다. 이들 조직과 범인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고국과의 왕래가 결과적으로 불신만을 조장케 한 듯한 중국동포들에게 고국을 바로 알리는 체계적인 준비가 있어야겠다는 필요를 절감하게 된다.92년 한중수교 이후 물밀듯 몰려온 중국거주 조선족동포들 가운데 이번과 같은 사기의 덫에 걸려 곤경에 처했던 예는 줄곧 있어 왔다. 그러나 2만여가구에 10만명 이상이 피해를 입고 가정이 풍비박산되거나 죽음에까지 내몰리고 있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다.
정부도 뒤늦게 지난 15일에야 관계부처책임자들이 모여 국익위해(위해)차원에서의 대처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교 4년이 지나고, 수많은 동포가 왕래하고, 온갖 불미스런 얘기들이 다 들린 후 그것도 민간단체의 한 조사가 있은 후 「대책회의」라는 것이 열렸다는 것은 놀랍다.
중국에 거주하는 200만 조선족 동포는 지금까지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소중히 간직해 온 이역의 한 핏줄이다. 동시에 반세기 이상 다른 문화, 다른 관습, 다른 제도 밑에서 살아 온 이질적 요소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정책도 달리 있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예를 들어 해외인력수급정책만 해도 그렇다. 지금 외국인 고용법에 관한 논쟁이 뜨거우면서도 중국 조선족에 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이들은 현실적으론 중국국적이지만 우리와 핏줄을 나눴고 기본적으로 문화적 역사적 바탕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별도의 범주가 설정되는 것이 상식이다. 일본정부가 브라질 이민후예에 대해 취하고 있는 별도의 출입국관리, 고용관리들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때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중국동포에 대한 우리의 교민정책이 재검토되어야 하고, 국내취업을 희망하는 이들의 입국조건 등도 개선해 같은 민족다운 대접과 처우가 있어야 한다. 당장 현실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는 내년중에 법무협력관(검사)을 중국에 파견해 그 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범을 처리토록 할 계획이라지만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보다는 지금 그 곳에 상주중인 우리 대사관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보강되고 확대되어야 하겠다.
지난 4년여 사이에 고국을 다녀간 수많은 중국동포들 입에서 반한감정이 자주 표출되고 있다는 소식 또한 예삿일일 수 없다.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내국인이 보여준 오만과 멸시때문이라는 것이다. 중국 조선족에 대한 적절한 대책으로 마음이 상했을 중국동포들에게 진정한 민족애가 어떤 것인가를 뒤늦게라도 보여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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