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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에 등떠밀린 ‘타협’/OECD비준안 26일 처리합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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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에 등떠밀린 ‘타협’/OECD비준안 26일 처리합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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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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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제도개선 성의표시”로 접점찾아/야 “제대로 안되면 예산안과 연계”여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벼랑끝 협상」에서 일단 합의점을 도출했다. 여야 모두 0ECD문제로 정국파행이 조성되는데 대한 비판적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19일 하오 3당총무, 제도개선특위원장이 참석한 4자회동을 갖고 OECD처리와 제도개선에 대한 일괄타결방안을 논의, 합의점을 찾았다. 여당이 제도개선에 대한 「성의표시」를 하는 대신 야당측은 OECD비준안 처리를 며칠 연기해 협조해주는 선에서 접점을 찾은 셈이다.

야당총무들은 회담후 『OECD문제를 제도개선문제와 연계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두 현안을 연계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야당측은 대신 『이달말까지 제도개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산안의 원만한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며 제도개선문제와 예산안처리의 연계방침을 밝혔다.

따라서 향후 국회의 순항여부는 제도개선을 둘러싼 여야협상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국회의 전도를 속단할 수는 없지만 여야가 OECD처리를 합의한 점으로 미루어 일부에서는 낙관론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여야는 OECD 처리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도개선의 쟁점들을 논의, 의미있는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논의에서 여당은 검·경중립화에서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있다.

여당은 우선 ▲검찰총장, 경찰청장 퇴임후 2년간 정당활동 금지 ▲검사의 청와대, 안기부 등 타기관 파견근무 금지 등을 수용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측이 OECD처리에 합의해준 것도 여당측의 이같은 태도때문이었다는 후문이다.

여당은 또 정치자금법에서도 ▲정당과 기탁자간 직거래 금지 ▲중앙당후원회의 무기명쿠폰 허용 등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에서는 ▲축조심사제도 개선 ▲공청회·인사청문회의 의결정족수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국회의 순항을 가로막는 난제들이 적지않다. 여야가 검·경찰 및 방송중립화 문제중 상당부분에서 현격한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국회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검찰총장 국회출석·답변 의무화 ▲방송위원의 원내교섭단체 합의추천 ▲지정기탁금제 폐지 등이 그 대표적인 걸림돌이다. 신한국당은 인사청문회제, 검찰총장 국회출석·답변의무화 등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공언하고 있어 절충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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