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행정 시민이 감시/정보공개 필요성 재부각일본의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접대·회의·출장비 용도의 예산을 멋대로 사용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 정보공개에 의한 도·현정 감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도쿄(동경)도는 95년에 사용한 2억여엔의 접대·회의비중 1억2,800만엔이 각종 회합의 일시·장소가 실제와 다르게 영수증처리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감사가 진행중인 93·94년의 7억엔도 엉터리기재가 대부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쿄도는 15일 아오시마 유키오(청도행남)지사와 부지사등 핵심간부들의 3개월 감봉처분과 직원 300여명의 계고 등 징계방침을 결정했다. 또 해당연도 도간부를 지내고 은퇴한 사람들을 찾아내 이자분까지 합쳐 변제토록 방침을 세웠다.
아키타(추전)현 사사키 기쿠지(좌좌목희구치)지사도 현정과 관련된 정책·예산등의 지원을 받아낸다는 명목으로 중앙 성·청 관료들에게 이른바 「관관접대」 비용을 사용한 책임을 지고 곧 사임할 뜻을 굳힌 것으로 보도됐다.
가짜출장기록 첨부, 액수과장 등으로 3억6,700만엔을 남용한 군마현은 직원 6,000명으로부터 돈을 걷어 구멍난 예산부분을 메꾸기로 하는 등 거의 모든 지자체에 접대·회의비 난맥상이 드러났다.
이번 파문은 시민단체들이 정보공개조례에 근거해 이같은 비용의 사용자료 공개를 청구해 분석, 남용사실을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후생성이 비가열혈액제제의 에이즈감염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제약회사의 이익때문에 국민에게 진상을 은폐, 혈유병환자들이 에이즈에 감염됐던 사건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을 국민이 감시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가 필수적이라는 교훈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두 사건을 계기로 정보공개법의 조기 제정을 요구하는 언론과 시민단체들의 압력에 밀려 각당은 지난 총선에서 정보공개법의 내년 시행을 공약했다. 그러나 아직도 공개제한 규정을 최대한 남겨두려는 관료들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를 최소화하려는 언론 등의 사이에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도쿄=신윤석 특파원>도쿄=신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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