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영화공급 수억 탈세 확인서울지검 특수2부(김성호 부장검사)는 15일 국내 굴지의 영화배급사인 태흥영화사 대표 이태원씨가 수억원을 탈세한 사실을 확인, 16일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이씨는 수입 또는 제작한 외화나 한국영화를 지방에 공급하면서 회계장부에 실제공급가를 낮게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수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4일 소환된 이씨가 탈세사실을 부인하자 지방 영화업자들의 진술과 장부상 수익금을 대조, 탈세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3면>관련기사>
그러나 검찰은 소환조사해온 동아수출공사 이우석 회장 등 대형 영화수입·배급업체 대표, 극장대표 5∼6명은 탈세액이 많지 않거나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일단 귀가조치한뒤 계속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회사경리담당자, 지방영화배급업자 등 20여명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서 제출받은 경리장부 등을 정밀분석, 외화수입액을 축소해 관세를 포탈하거나 과다계상해 외화를 반출한 사실이 드러나면 업체대표들을 소환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관세포탈), 횡령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김승일·이태희 기자>김승일·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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