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4일 전국적으로 17억7,000여만평에 이르는 군부대주변 민간 시설물의 신·증·개축여부를 사전에 공개하는 내용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규정을 개정,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에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15∼25㎞지역과 군부대 및 레이더기지 유류창고 등으로부터 500m(소총 유효사거리)이내로 규정된 제한보호구역내 민간시설물의 증·개축에 대해 건축불가능부분과 가능부분, 건축가능범위 등을 세분화한 사전분석도를 작성, 읍 면 동 행정관서에서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원상담제도를 활성화해 제한보호구역내 시설물건축에 관한 정보공개는 물론 민간인들의 재산권행사 상담에도 응하도록 했다.
현재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내 시설물 신축이나 증·개축은 관할부대장이 일일이 작전성을 검토해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처리기간지연은 물론 객관적 기준미비와 비공개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송용회 기자>송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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