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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묵인 수뢰/구청공무원 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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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묵인 수뢰/구청공무원 둘 구속

입력
1996.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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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2부(김상희 부장검사)는 14일 유흥업소 시설물의 불법용도변경을 묵인해주고 1천5백만원을 받은 서울 용산구청 감사과 나한필씨(36·7급) 등 2명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용산구청 위생과 직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5월 동료 고재성씨(57·구속)와 함께 한남동 이태원관광호텔 나이트클럽 복층 45평에 대한 건축 및 시설물변경 허가를 내주고 1천5백만원을 받아 고씨가 9백만원, 나씨가 6백만원을 각각 챙겼다.

검찰은 또 이 호텔 나이트클럽 대표 최상도씨로부터 심야단속을 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매달 20만∼50만원씩 15차례에 5백90만원을 받아온 서울 용산경찰서 신흥교 경사(35·형사관리계)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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