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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승인 수뢰/구청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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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승인 수뢰/구청공무원 구속

입력
1996.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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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박상준 기자】 부산지검 특수부는 14일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해 주면서 업체대표에게서 1,700만원을 받은 부산 사하구청 도시국장 박현섭씨(42)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부산 동래구청 건축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18일 연제구 연산동 집으로 찾아온 한창공영 대표 최문환씨(42)로부터 동래구 온천동 로얄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주상복합건물 사업승인 청탁과 함께 90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1,700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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