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김진각 기자】 수원지검 특수부(최재원 부장검사)는 13일 화물트럭터미널 주차장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2억8,000만원을 챙긴 시흥시의원 원용균씨(48)와 정봉희씨(39·대일기획 대표) 등 2명을 사기와 건축법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6백만원을 받고 상수도 사용허가를 내준 용인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철종씨(41)를 뇌물수수 혐의로, 박씨에게 뇌물을 준 (주)성일건축 대표 김호익씨(42)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