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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일씨 소설 음란성” 결론/출판 김영사 상무 구속/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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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일씨 소설 음란성” 결론/출판 김영사 상무 구속/검찰

입력
1996.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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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3부(안재영 부장검사)는 13일 외설시비가 빚어진 소설가 장정일씨(34)의 장편 「내게 거짓말을 해봐」가 음란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책을 낸 김영사 김영범 상무(37)를 음란문서 제조 및 반포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파리에 체류중인 장씨도 귀국하는대로 구속할 방침이다.<관련기사 19면> 검찰은 전문가들에게 감정의뢰한 결과 문학성보다 노골적 성묘사에 치중,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작품은 18세 여자와 38세 남자가 파리 리우 데자네이루 등 세계 여러 도시를 다니며 애정행각을 벌이는 내용으로 노골적 성묘사가 외설시비를 불러 일으켰다. 검찰조사에 앞서 지난달 27일 33개 시민·종교·사회단체 협의체인 음란폭력성조장매체대책시민협의회(공동대표 손봉호)는 김영사에 항의문을 보냈으며 간행물윤리위원회도 음란성판정을 내렸다.

검찰이 소설에 음란성 판정을 내리고 출판사관계자를 사법처리함에 따라 92년 소설 「즐거운 사라」로 구속됐던 마광수 전 연세대 교수사건에 이은 제2의 「문학―외설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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