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평 증인대기실도 따로 마련최규하씨를 14일 구인하는 법원과 검찰은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최대한 배려한다.
구인차량을 검찰의 호송용 승용차가 아닌 최 전대통령의 뉴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토록 하고 증인대기실도 일반증인들과 달리 국정감사때 의원 보좌관의 준비실로 사용하던 417호 대법정 옆 415호 중회의실에 마련했다. 9.86평 크기의 대기실에는 탁자와 소파 5개가 준비됐다. 법원측은 대기실에 최씨 측근 2명까지만 들어가게 할 예정이다. 법원측은 최씨가 차를 요구하면 제공하기로 했다.
최씨는 이 곳에서 대기하다가 호명되면 법정에 들어간다. 법원은 최씨가 요각통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 일반증인석과 달리 팔걸이가 있는 의자를 준비했다.
최씨는 증언에 따른 일당을 지급받게 될까. 현행 증인등에 대한 일당지급 예규는 증인이 70세 이상일 경우 일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78세인 최씨는 이 규정대로면 일당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재판장의 명이 있을 때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돼 있어 최종 판단은 재판부에 달렸다. 재판부가 증언에 협조하지 않을 최씨에게 일당을 주는 결정을 할지는 미지수다.
예규는 거주지가 서울인 경우를 기준으로 일반증인은 식비 5,000원, 여비 6,500원, 일당 2만원 등 3만1,500원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씨의 경우 2차례 소환에 불응, 재판부로부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이태규 기자>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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