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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활동 더욱 강화 필요/민기식(이렇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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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활동 더욱 강화 필요/민기식(이렇게 생각한다)

입력
1996.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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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우리의 평화통일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적화통일야욕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교훈을 준 두가지 사건, 즉 한총련사건과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겪게 되었다.8·15해방 직후 좌우익이 폭력으로 대치하였던 상황과 흡사했던 한총련사건은 역사의 후퇴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한 느낌을 주었다. 대부분 공산국가가 붕괴되어 공산주의는 더이상 인류에게 핑크빛 희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상황에, 북한 주민을 우롱하면서 헐벗고 굶주리게 만들고 있는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주체사상을 우리의 젊은 학생 상당수가 추종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과거 독재정부에 항거하여 생명까지 바쳐 독재를 타도하려했던 선배학생들의 정신과 비교하면 참으로 아이러니컬하다.

또한 북한이 잠수함을 이용, 무장공비를 침투시킨 것은 현북한의 대내외적 제반 여건을 고려해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모험적인 행동이었으며, 북의 대남 무력적화통일 의도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대공수사 역량을 더욱 강화시키고 수사활동을 독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기부의 대공수사 기능이 최대로 발휘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가기관의 기능은 사용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발휘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안기부의 대공수사권 제한은 막대한 국가예산의 낭비인 셈이 된다.

안기부의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죄) 및 제10조(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 제한은 북한의 간첩 침투 등을 고무시키고 국내 고첩 및 오열의 친북활동을 유도, 한총련사태 유발의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부 일반국민들은 이 조항들이 소멸한 것으로 알고 있어 안보의식이 해이해지는 원인도 되고 있다.

안기부의 과거 역할과 입장을 두둔하거나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안기부는 과거 권력의 시녀역할을 하면서 본연의 임무에서 이탈, 정치에 개입하여 지탄의 대상이었고 이로 인한 대공수사권의 제한은 자업자득인 셈이다.

그러나 정치권이 과거 안기부가 정치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대공수사권을 제한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치권이 빌미를 주어 안기부의 수사대상이 되었다면 정치권에 잘못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안기부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면 수사권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과거 안기부를 잘못 운영한 통치권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우리 사회를 혼란시키기 위해서 간첩침투를 지속하고 특히 정치권과 대공수사기관을 이간, 분열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안기부의 대공수사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도록 정치권은 관계 법령을 재개정하고 대공수사요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능력을 발휘하도록 지원해야 한다.<성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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