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베를린장벽 탈출자에 총살 명령”/독일 헌법재판소 판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베를린장벽 탈출자에 총살 명령”/독일 헌법재판소 판결

입력
1996.11.13 00:00
0 0

◎“옛동독 국방 등 3명 기소는 적법”【카를스루에 UPI AFP 연합=특약】 독일 헌법재판소 12일 베를린 장벽을 탈출하려던 구동독인들에게 총살을 명령한 혐의로 93년 기소된 하인즈 케슬레르 구동독국방장관 등 3명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베를린장벽 탈출자들에 대해 총살을 명시한 구동독법은 국제적인 인권기준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들 3명은 그들이 엄연한 주권국가인 구동독의 법령을 따랐기때문에 기소자체가 불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