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동독 국방 등 3명 기소는 적법”【카를스루에 UPI AFP 연합=특약】 독일 헌법재판소 12일 베를린 장벽을 탈출하려던 구동독인들에게 총살을 명령한 혐의로 93년 기소된 하인즈 케슬레르 구동독국방장관 등 3명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베를린장벽 탈출자들에 대해 총살을 명시한 구동독법은 국제적인 인권기준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들 3명은 그들이 엄연한 주권국가인 구동독의 법령을 따랐기때문에 기소자체가 불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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