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공공시설도 허용정부와 신한국당은 12일 그린벨트안에 사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60평으로 돼있는 주택의 증·개축 범위를 90평이내로 상향조정키로 잠정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의를 열고 그린벨트내에 10년이상 살고 있는 주택소유자들의 경우 분가용에 한해 3층이하 공동주택을 건축연면적 90평이내로 지을 수 있게 했으며 주택 증·개축을 위한 형질변경을 최대 3백30㎡까지 허용키로 했다.
또한 그린벨트지역 내에 물류센터와 체육관 학교 병원 등 공공시설 건립을 허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건교부는 이날 부산 아시안게임 지원을 위해 이달말 부산 금정―강서구일대 그린벨트내에 사이클경기장 등 9개 경기시설 유치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부산 강서구 대저1동 광역우체국 기능의 부산우편물집중국을, 강원 춘천시 신북에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시험소를 신설 또는 이전토록 허용키로 했다.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에는 가사문학회관을 신축토록 허용할 계획이다.<박정규 기자>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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