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협회장 진술… 이 장관 “사실 무근”서울지검 특수1부(박주선 부장검사)는 12일 『대한안경사협회 김태옥 회장으로부터 안경테 독점판매권 확보를 위해 지난해 가을 이성호 복지부장관 가족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회장은 지난해 안경사들로부터 받은 특별회비 2억6천여만원중 현금 1억원을 「외부인사」2명을 통해 이장관 가족에게 전달했으며 나중에 약속어음으로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회장이 로비자금으로 건넨 1억원이 이장관 가족에게 실제로 전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회장이 진술한 외부인사 2명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김회장이 실제로 돈을 준 사람은 내부 인사들이기 때문에 문제의 돈이 실제 이장관에게 건네졌는지는 이들이 검거돼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안경사협회의 로비는 복지부 고위층에게만 집중된 것으로 안다』며 『실무자들에게는 뇌물이 건네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김회장이 개인적으로 착복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장관은 『지난해 안경사들이 거둔 특별회비를 돌려주라고 지시까지 했는데 돈을 받았을리 있겠느냐』며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도 자체감사결과 협회 돈을 받은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김승일 기자>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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