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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환자도 약국 의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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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환자도 약국 의보 혜택

입력
1996.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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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2일 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 제3차회의를 열고 의료보호 환자에게도 약국 의료보험을 허용키로 하는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어온 70개 개혁과제를 확정했다.복지부는 개혁방안에서 수입식품의 유형에 따라 현재 5, 7, 25일인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기간을 각각 3, 5, 18일로 단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재 1,500㏄까지로 제한된 장애인 차량 특별소비세 면제범위는 2,000㏄까지로 확대되며 거동이 불편한 의료보호환자의 경우 환자 대신 가족이 병·의원에서 치료약을 받더라도 의료보호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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