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제도화 요구『환경소송의 주체를 폭넓게 인정하자』. 각종 개발사업으로 환경파괴사례가 늘어나지만 법적 방지수단이 없다.
현행법상 민법이 적용되는 환경분쟁은 이해관계가 분명해야 하며 피해당사자가 개발에 따른 피해임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국립공원이나 해안등의 환경파괴는 피해자가 분명치 않아 소송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장기간이 지난 뒤에 나타나고 생태계 피해정도를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다는 점도 민법이 요구하는 요건의 충족을 어렵게 한다.
이에 따라 불특정다수가 피해를 보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예상피해를 인정하고,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없을 경우 시민운동단체가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전재경 수석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환경문제와 관련된 갈등해소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현행법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환경분야는 공공성격이 강한 만큼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소송주체가 되도록 민사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국가소유 해안이나 국립공원 등의 개발사업은 이해당사자가 없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예상되는 환경재앙을 보고만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대기나 바다, 또는 자연환경 등 소유자가 불분명하더라도 「최소한의 위험」에 대한 개연성만 입증하면 개인과 시민단체가 소송을 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 최예용 조직국장은 『미국은 환경단체나 개인이 경제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오락, 미학 측면에서 귄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면 개발을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 국가기관이나 개인의 환경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도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이 절차법이어서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개발사업 시행때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규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을 들어 환경단체의 소송자격 인정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최근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을 개정하면서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입게될 우려가 있는 개발사업의 경우, 일정요건을 갖춘 민간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부처협의과정에서 피해가 확실한 경우 피해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만 민간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대상을 제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민단체에게 소송자격을 부여할 경우 국책사업 차질이 예상되고 소비자 문제 등으로 큰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경제부처의 반대가 거셌다』고 말했다.
오세훈 변호사는 『일정 기준을 갖춘 시민단체에게 환경분쟁에 대한 소송자격을 부여, 소모적인 반대운동을 법의 테두리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덕상 기자>정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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