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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자도 실업급여/“자기사정 의한 이직 아니다”/부산노동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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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자도 실업급여/“자기사정 의한 이직 아니다”/부산노동청 결정

입력
1996.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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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박재영 기자】 부산지방노동청은 11일 경남 울산시 개운동 (주)선경인더스트리 명예퇴직자 한명덕씨(42·울산시 남구 야음2동 633의 142)가 신청한 「고용보험수급자격 재심청구」에서 「실업급여 자격이 없다」는 울산지방노동사무소의 결정을 뒤집고 실업급여를 지급토록 결정했다.부산지방노동청은 결정문에서 『향후 인원의 대량감축과 개인별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동료와 함께 명예퇴직했다면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볼 수 없으며 회사측이 퇴직자 모집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퇴직대상의 연령, 직급 등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퇴직사유가 사업주의 사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씨는 보험료지급 산정기준에 따라 3개월간 매달 1백만원씩의 실업급여를 받게 됐다. 또 한씨와 함께 명예퇴직한 선경인더스트리 직원 2백67명도 재심을 청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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