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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업체 업종 전환/양도세 등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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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업체 업종 전환/양도세 등 감면 확대

입력
1996.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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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산성이 나빠진 섬유업체가 업종을 전환할 경우 자산매각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감면폭이 대폭 확대된다.통산산업부는 11일 섬유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섬유업체가 업종전환을 위해 토지 등의 고정자산을 매각할 경우 현행 50%인 양도소득세감면율을 80%로 높여주는 방안을 마련,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또 섬유업체가 업종전환후 5년동안 감면받는 법인세율도 50%에서 80%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고정자산을 매각할때 섬유관련 소기업에만 적용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중기업에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와함께 섬유관련 생산기능인력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만명의 외국인 산업연수인력을 단계적으로 추가지원하고 외국인의 산업체 부설학교 입학을 허용키로 했다. 통산부에 따르면 섬유부문에는 1만2,000여명의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이 입국, 활동중이며 섬유부문에 필요한 60만명의 인력중 7만명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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