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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하씨 14일 강제구인/재판부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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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하씨 14일 강제구인/재판부 영장 발부

입력
1996.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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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측 “증언은 거부”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11일 최규하 전 대통령을 오는 14일 강제구인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10차공판에서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14일 상오 10시 열리는 11차공판에 최 전대통령의 구인을 명한다』고 말했다. 구인영장은 이날 하오 발부됐다. 이에 따라 14일 공판에는 사상 처음으로 전직대통령 3명이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다.<관련기사 2·6면>

재판부는 최 전대통령의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한 뒤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듣고 결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전대통령의 법률고문 이기창 변호사는 『재판부가 구인한다면 피할 수 없겠지만 증언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 전대통령이 3차례 증인소환을 거부하며 밝힌 불참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데다 다른 증인과 참고인들과의 형평등을 고려할 때 전직대통령 예우만을 고집할 수 없게 됐다』고 구인결정 배경을 밝혔다.<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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