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추진위원회행조실장 위원장 전담팀 운영정부는 독자적인 노동법 개정을 위해 오는 12일 노사관계 개혁추진위원회와 이를 뒷받침하는 노사관계 개혁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노사관계개혁추진위는 이수성 총리가 위원장으로 관련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실무추진위는 김용진 총리실행조실장을 위원장으로 해 관련부처 차관 또는 1급으로 구성된다.
노사관계개혁추진위에는 한승수 경제부총리 박재윤 통산 진념 노동장관 김기석 법제처장 등이 참여한다. 위원회의 비중을 감안, 범부처적인 성격을 띠도록 참여폭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또 실무추진위원회 산하에 각 부처가 참여하는 전담실무팀도 운영할 예정이다.
노사관계개혁추진위는 이달말까지 노동법 개정에 대한 큰 줄기를 잡아 12월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등 5개 노동관계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사관계개혁추진위와 실무추진위는 물론 노동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에 비해 노사대표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대통령 자문기구의 성격인 기존의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는 98년초까지 노사관계의 의식 관행 개선을 위해 활동을 계속하게 된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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