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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연내 개정­어떤 방향으로 개정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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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연내 개정­어떤 방향으로 개정 될까

입력
1996.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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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입장 “수용” 정부입장 “가미”/노개위 공익위원안 주축 될듯/자칫 양측 모두 불만안길 우려10일 정부와 신한국당이 연내 노동법 개정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법개정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체적인 개정 방향은 12일 구성될 노사관계개혁추진위(노개추)에서 결정될 것이지만 대체적인 흐름은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의 논의를 토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정부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진념 노동부장관은 『노개위에서 토의한 내용을 참고로 노사가 같이 살기 위한 균형감각과 합리성을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관계법의 여러 쟁점들중 우선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등 노개위에서 합의한 내용은 정부가 대체로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복수노조 정리해고 등 미합의 쟁점들은 공익위원안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정부의 손질이 가미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미합의 쟁점들에 대해서는 정부내에서도 다소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각 부처의 입장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경제부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정리해고제 등의 도입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부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이 예상되는 것은 복수노조문제이다. 노동부는 노동계의 현실과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복수노조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경제부처 등 일부 부처는 복수노조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전경련이 복수노조를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재계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해온 경제부처의 반발이 예상된다.

노조활동에 대한 제3자개입 금지 철폐의 문제는 법무부 등 공안 관계 부처가 존속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원의 단결권 인정 여부도 견해가 엇갈리는 쟁점이다. 노개위의 공익위원안은 특별법에서 단결권과 제한적 교섭권을 부여, 전교조를 인정하자는 것이지만 정부안에는 전교조에 대한 반감이 남아있다.

정리해고제나 변형근로제의 도입은 경제부처가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노동부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도입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부안을 추진하겠다는 조율이 이루어져 정부안이 공익위원안보다 경영계의 입장을 좀더 반영하는 방향으로 손질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노개위가 제2차 제도개혁과제로 넘긴 파견근로제등이 이번 정부안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노동계는 이와같은 여러 변수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개정의 방향이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동시에 수용,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라는 노동법 개정의 2대 원칙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쟁점에 대한 노사합의 실패로 차질이 예상됐던 노사관계개혁은 정부의 연내개정추진 방침으로 다시 힘을 얻게 됐다. 그러나 정부안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돼 국회에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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