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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연내 개정­노·사 관련단체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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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연내 개정­노·사 관련단체 반응

입력
1996.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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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대세 인정” 득실 촉각노동관계법 개정이 정부 주도로 연내에 이뤄지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지자 노동계와 경영계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연내 개정방침에 일단 긍정하면서도 경영계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반면 재계는 노사가 핵심쟁점 부분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연내 개정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입장이다.

◎노총·민노총/‘미합의’ 결과따라 개악땐 강경대응

▷한국노총◁

한국노총도 노개위의 활동이 무산되지 않은데 대해 다행스럽게 여기면서도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등 미합의사항이 정부 주도로 강행처리될 경우에는 대정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결사의 자유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무원 교사의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의 관철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노총은 정부안이 노개위에 참여하고 있는 공익위원이나 학계위원 중심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복수노조허용 등 노동계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대신 정리해고와 변형근로제 등 사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제화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총도 노동계 요구를 무시하고 법개정이 추진될 경우 총력투쟁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법개정 방향에 따라 민노총과의 연대여부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노동법개정 유보론에 반대해 온 민주노총은 정부의 연내 개정방침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비용 10% 줄이기 등 최근의 국가경쟁력강화 분위기에 편승, 법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대해 우려했다. 이상현 조직국장은 『노동법 개정이 유보되지 않았다는데에는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개정안이 민노총의 요구와 수준에 부합하지 않고 개악될 경우에는 50만 조합원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총은 복수노조 등 미합의사항에도 불구하고 이번 노개위를 통해 노조의 정치활동허용,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권고등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노개위의 합의실패로 법개정 시한이 연기돼 내년 3, 4월의 임시국회로 넘어갈 경우, 본격적인 대선정국에 밀려 자칫 노동법 개정이 무산될 것을 우려해왔다. 민노총은 또 사측과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정리해고제등 미합의사항에 대해 공익위원의 최종안이 상당히 진척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덕상 기자>

◎전경련·경총/경영환경 해칠까 우려분위기 높아

정부와 신한국당이 연내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키로 결정한 데에 대해 재계는 기대보다는 우려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국가 경쟁력강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등의 대명제를 위해서는 노동법 개정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노사가 핵심쟁점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법개정을 강행할 경우, 재계로서는 득보다는 실이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경련 경총 등 재계는 『장기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방향이어서는 안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계는 개정안이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 근로자파견제 등 재계입장뿐 아니라 복수노조 인정, 제3자 개입금지, 교사의 단결권보장 등 노동계의 입장도 대폭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복수노조 인정 등 노동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안정추세를 보여온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분명한데다 이미 판례로 인정되고 있는 정리해고제 등의 입법화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큰 소득은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장기화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기침체도 무리한 노사개혁의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불황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한 지난달부터 재경원 등 정부 일각에서는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노사개혁을 내년으로 연기하자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전경련도 최근 노개위에서 재계입장을 대변해온 경총이 정리해고제 등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대신 조건부 복수노조 인정 등 노동계의 입장을 일부 받아들이자는 전향적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해왔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노동법 연내 개정을 추진키로 한 것은 노사개혁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국회와 분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법 개정 추진이 곧바로 입법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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