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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운행지시라도 버스승무거부는 부당”/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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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운행지시라도 버스승무거부는 부당”/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6.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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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0일 막차운행을 기피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와 (주)대성운수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무리한 배차조정에 따라 충분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상황에서 막차운행을 기피한 사실은 인정되나 승무거부는 공익사업인 시내버스운행종사자의 본분을 저버린 행위』라며 『무리한 운행지시라도 일단 승무의무를 이행한 후에 시정조치를 건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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