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신탁 시간차 이용 비과세 최장 7년 가능/예비부부 결혼전에 가입땐 1가구 2통장도 인정지난달 21일부터 발매된 비과세저축이 은행권에 여러가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확정금리를 보장하는 적금형 상품에 가입자들이 대거 몰려드는 바람에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적금형 상품의 금리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20여일동안의 시행을 거치며 다양한 투자방법과 문제점이 노출됐다. 비과세혜택을 최대한 얻을 수 있는 방법과 부주의로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본다.
◇가입시기:비과세저축 비과세주식저축 등 은행 증권사와 투자신탁회사가 경쟁적으로 내놓은 비과세상품을 놓고 결정을 내리지 못한 투자자들은 가능한 내주안으로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국민은행이 이미 8일부터 확정금리가 보장되는 비과세가계저축의 금리를 연 11.5%에서 11%로 0.5%포인트 낮춘데 이어 다른 은행들도 15일께부터 금리를 0.5%포인트가량 인하할 예정이다. 비과세저축상품 가운데 가장 높은 연 14%의 확정금리를 주는 상호신용금고도 이달말부터 금리를 0.5∼1%포인트 내릴 방침이다.
현재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 외한은행 등 대형시중은행이 연 11.5%, 신한 한미 하나 보람은행 등 후발은행과 지방은행은 연 12%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달 중순이후에는 각각 11%와 11.5%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시간차 재테크:은행권이 내놓은 비과세상품은 확정금리를 주는 적금(은행계정)과 실적배당상품인 신탁의 두가지다. 만약 가입자들이 적금과 신탁을 동시에 가입하지 않고 2년의 시차를 두고 가입한다면 비과세혜택을 최장 7년이상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저축금이 매달 69만원, 분기별 206만원이하인 가입자는 비과세상품의 혜택을 최대한 얻게 된다. 왜냐하면 이 금액을 초과하면 원금납입총액(7년기준)이 6,000만원을 넘어 초과분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간차 재테크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달중 만기 5년짜리 신탁에 자유적립식으로 가입한뒤 매월 69만원을 불입하고 적금은 비과세상품의 가입시한인 98년 12월에 가입하는 것이다. 98년 12월부터 신탁상품의 만기가 돌아오는 2001년 10월까지는 적금과 신탁수익률을 비교, 매월 69만원을 분산 투자한다. 그리고 2001년 11월이후부터 적금가입의 만기인 2003년 12월까지는 적금에만 69만원을 불입하면 된다.
◇1가구 1통장의 범위:비과세혜택은 1가구1통장으로 제한되지만 결혼이나 부모님을 모시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1가구2통장이 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그러나 원래부터 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1가구1통장으로 한정돼 1통장밖에 만들 수 없다.<조철환 기자>조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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