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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보전지 증·개축 가능/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마련/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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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보전지 증·개축 가능/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마련/환경부

입력
1996.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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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부담금 부과 기금조성/재산권행사 규제땐 손실보상도내년부터 국립공원에서도 주택의 증·개축이 부분 허용되고 자연보전을 이유로 재산권행사를 규제받을 경우 자연환경보전기금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생태보전지역 녹지보전지역 국립공원 등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전국토의 20% 정도를 생태보전지역으로 단일화, 주택의 증·개축 및 자연친화적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자연경관이나 생태학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지역주민들과 「생물종다양성관리계약」을 맺어 엄격히 보전·관리키로 했다.

또 생태보전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할 경우 사업비의 0.1%정도를 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내게 해 자연환경보전기금을 조성, 재산권행사를 규제받는 주민 지원과 환경보전사업에 사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발논의가 일고 있는 접경지역과 비무장지대를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 통일후 환경부 주관하에 모든 개발사업을 하게 했다.

이밖에 곰 코뿔소 등 멸종위기의 동식물을 이용한 상품생산이나 판매행위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상업광고를 할 수 없게 했다. 개정안은 특히 비지정관광지인 계곡 폭포등 유명산간지역의 연고권을 인정, 시·도지사가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정덕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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