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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48시간 초과” 영장 기각/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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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48시간 초과” 영장 기각/서울지법

입력
1996.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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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최인규 판사는 9일 서울 중부경찰서가 유영호씨(34·경기 양평군 옥천면)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판사는 『현행범 체포후 48시간이 경과한 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유씨는 6일 상오 10시35분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서울 중구 인현동2가 M가구점 앞에서 불법주차차량을 단속하던 박모씨(25·여)에게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린 혐의로 상오 11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55시간여만인 8일 하오 6시30분께 영장이 신청됐다.

중부경찰서는 『범죄가 경미해 풀어주었다가 검찰의 재지휘에 따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므로 실제 구금시간은 48시간이 되지 않는다』며 『직원의 실수로 석방자료를 첨부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말했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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