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하 전 대통령은 11일 열리는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10차공판의 3차 증인소환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9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에 알려왔다. 최 전대통령은 불참계에서 『전직 대통령의 법정 증언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최 전대통령은 『본인의 법정출석이나 증언문제는 절차나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며 4일 9차공판에서의 「신문기일과 장소는 변경이 가능하다」는 재판부의 제안도 거부했다.<관련기사 22면>관련기사>
최 전대통령은 두 차례의 증인소환에 불응한데 대한 과태료 10만원 부과결정에 대해서는 항고시한인 이 날까지 항고하지 않아 12월5일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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