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요청땐 ‘한 담임 4년’까지 가능/학생 적성파악엔 도움되지만 부작용도 만만찮아서울시교육청이 8일 발표한 초등교육개혁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담임교사 2년제이다.
개별화학습과 인성교육으로 특징지워지는 열린교육을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대한 교사의 정확한 인식이 필요한데, 1년이라는 담임기간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 담임교사 2년제를 도입한 배경이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학부모와 학생이 요구할 경우 담임을 1차 연장해 길게는 4년까지 한 교사에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특정교사에게 오랜 기간 수업을 받게되는 데서 발생하는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사와 학생이 서로 잘 맞지 않는 경우 2년동안이나 좋아하지 않는 교사와 생활해야 하는 점은 학생에게는 부담이다.
시교육청은 학기중이라도 학부모가 요구하면 교장이 담임교사를 바꿔주도록 할 방침이지만 교체를 요청하는 학부모가 많을 경우 자칫 이 제도가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학생들이 학기중에 무더기로 학급을 빠져나가 수업이 변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태도 우려된다.
이번 초등교육개혁안을 통해 수 우 미 양 가 5단계 평가를 초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에서 완전히 없앤다고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중학교에서도 5단계 평가가 폐지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인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기술형 평가가 앞으로 고교까지도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개혁안 가운데 기초학력 부진아에 대한 개별지도와 가족행사 참여에 대한 무제한 출석처리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획일적인 진도의 개념이 없어질 것임을 보여준다. 이는 학생들이 주어진 과제를 스스로 탐구, 결론에 도달하는 열린 교육 수업방식의 전면 도입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면 진도는 지금처럼 전체학생에게 동일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지게 된다.
개혁안에는 교육·학습용 CD롬 타이틀, 교육자료용 데이터베이스 등 멀티미디어 자료를 내년부터 5년동안 집중 개발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멀티미디어 자료는 학생 스스로 정보를 찾아가며 결론에 접근하는 탐구식 수업을 활성화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교무주임 윤리주임 체육주임 등 사무편의 위주로 나뉘어진 교원조직은 교육과정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창의력주임 도덕성주임 수업연구주임 특별활동주임 등이 생겨난다.
시교육청은 개혁안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학교별로 젊은 교사 1명씩을 연구교사로 지정, 연 2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키로 했다.<이은호 기자>이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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