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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비 조장」 특별세무조사/룸살롱 등 6백여업소/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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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비 조장」 특별세무조사/룸살롱 등 6백여업소/월말까지

입력
1996.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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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등 정밀추적 탈세 추징국세청은 7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유명 나이트클럽 및 룸살롱 고급 모피·의류·골프용품점 등 과소비 조장업소 6백여곳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달 말까지 실시될 특별세무조사는 고급모피류 화장품 여성의류 골프용품 등 고가의 사치성 소비재 취급업소중 전국 평균 과표신장률 및 부가가치율과 세금계산서 수수비율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불성실업소 5백여곳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사업장규모나 시설에 비해 신용카드 매출비율이 낮거나 신용카드 변칙거래 혐의가 있는 호화 룸살롱과 대형음식점 등 1백여개의 고급유흥업소들에 대해서도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성희웅 국세청간세국장은 『이들 과소비 조장업소들에 대해 세금계산서 추적 등 정밀조사를 벌여 탈세사실이 적발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추징할 것』이라며 『일정금액 이상의 부실자료 발생자와 불법신용카드 사용자, 상습적인 무자료거래자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당국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장학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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