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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수 적은 떡값이라도 능동수수땐 해임 정당”/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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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수 적은 떡값이라도 능동수수땐 해임 정당”/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6.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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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값의 액수가 적더라도 공무원이 적극 수수했다면 해임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김경일 부장판사)는 7일 서울 도봉경찰서 방학파출소 경장으로 재직하다 인근 업소에서 회식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받은 이유로 해임된 윤모씨가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액수는 적으나 사무실로 찾아가는 등 능동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청렴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수차례의 포상 경력을 고려하더라도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4월15일 서울 도봉구 방학1동 (주)서울폐차산업 사무실에 찾아가 영업이사로부터 파출소 회식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수수, 해임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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