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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형제간 땅싸움 일단락/2차 재판서 양측 소유권 의견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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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형제간 땅싸움 일단락/2차 재판서 양측 소유권 의견일치

입력
1996.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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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평동 롯데제과부지 소유권을 놓고 대립해온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과 동생 준호 전 부회장의 「형제간 땅싸움」이 4개월여만에 사실상 일단락됐다.7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준호 전 부회장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지법에서 열린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관련 2차 재판에서 롯데제과 양평동부지 3,600평 등 소송계류중인 전국 7곳의 부동산중 6곳의 소유권이 신회장에 있음을 최종 인정했다. 또 신회장측 변호인도 이를 확인하고 경남 김해시 진례면일대의 부동산소유권은 준호 전 부회장에 있다고 인정했다.

롯데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일본에 머물고 있는 신회장이 「동생이 지난 1차 재판이후 일본을 방문해 용서를 빌어 화해했으며 소유권분쟁과 관련된 재판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자신의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또 그는 『신회장은 동생의 향후 롯데그룹 경영참여여부와 관련해 그룹부회장직은 해임했지만 롯데햄·우유 대표이사부회장직은 유지하도록 배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지난 7월 소장접수에 이어 4개여월간 벌여온 롯데의 형제간 땅싸움은 사실상 종결, 오는 21일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장학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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