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이어 OECD도 논의 구체화세계무역기구(WTO)가 새로운 부패방지문제를 현안으로 다루고 있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뇌물제공 방지에 관한 논의가 구체화하고 있어 국내에서의 관련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7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OECD는 프랑스 파리의 본부에서 6일부터 8일까지 예정으로 뇌물방지작업반 회의를 열고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을 처벌하는 방안등 내년에 열리는 각료이사회에 구체적으로 제출하기 위한 보고서내용을 협의중이다.
OECD는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적인 사법공조를 위해 국내법에 관련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집중검토하고 있다.
WTO도 부패문제를 투자와 경쟁 노동 환경 등과 함께 5대 현안으로 다루고 있는데 오는 12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미국 등이 정부조달에 관한 투명성 보장을 위한 잠정협정 마련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돼 뇌물수수가 다자간무역체제에서 가장 큰 무역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도 77년에 제정된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뇌물제공 금지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각국의 국내 관련입법과 함께 OECD WTO와의 연계를 통한 다자간 공동대처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