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학원이 7월 중구 중림동에서 서대문구 충정로3가 M학원 건물로 임시이전한 것이 교육당국의 특혜덕분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서울시교육위원회(의장 나영수)는 6일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은 정식이전, 휴원, 폐원만 할 수 있는데도 시교육청이 7월11일 종로학원의 M학원 건물 이전을 편법 승인해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종로학원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강인제)를 구성, 조사에 착수했다.
시교위에 따르면 종로학원은 M학원 건물로 정식이전할 경우 법규에 따라 한 건물 2중등록에 해당, M학원을 이전 또는 폐원해야 했으나 시교육청은 「긴급피난에 따른 임시이전」으로 인정, 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종로학원은 M학원에 지급해야 할 막대한 보상금을 절약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학원은 지난해 3월 착공된 대왕빌딩(지상 33층 지하 5층) 등의 신축으로 지반침하의 우려가 높아져 보수공사 완료 때까지 학원운영 중지가 불가피하자 「시청 반경 5㎞ 안의 학원은 외곽 이전시 도심 재이전이 불가하다」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조항을 피하기 위해 도심 5㎞내의 유일한 교육연구용 시설인 M학원과 2월 임대계약했다.
이에 대해 종로학원은 『휴원할 경우 경제적 손실과 강의 중단에 따른 수강생들의 피해를 고려, 임시이전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91년 임시이전의 선례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해명했다.<이은호 기자>이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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