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까지 노개위 미타협 경우정부는 9일까지 노사관계 개혁위에서 쟁점사안에 관한 타협이 이뤄지지않을 경우 노사 양측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는 조정안을 제시, 노사관계 개혁을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정부는 노개위에서 이 조정안을 놓고 논의를 거쳐 타협점을 찾도록 유도하고 끝내 타협되지 않을 경우 조정안을 골격으로 한 노동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키로 했다.
정부가 제시할 조정안은 노조측에서 주장하는 △복수노조 설립 △제3자 개입금지조항 철폐 △공무원·교원 단결권보장 등과 사용자측에서 주장하는 △변형근로제 도입 △정리해고제 도입 △노조전임자 무임금 등을 동시에 수용하는 「3+3방식」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이날 『이번에 노사관계 개혁을 매듭짓지 못하면 내년에는 대선 등 정치적 일정이 있어 사실상 노사관계 개혁이 불가능하다』며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정부가 무기력하게 방치해둘 수 없다』고 말했다.<신재민·남경욱 기자>신재민·남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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