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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비소탕 희생자에/보훈처,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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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비소탕 희생자에/보훈처,위로금 지급

입력
1996.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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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6일 무장공비 소탕작전에서 전사한 오영안 대령(47), 서형원 대위(34), 강민성 상병(23) 등 3명의 유족에게 1천만원씩, 부상자 가족에게는 5백만원씩 특별위로금을 지급했다.보훈처는 또 사망자에게는 별도로 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상금과 보훈연금을 지급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 교육 의료 취업지원 등을 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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