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교육 기자재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초등학교 교장들과 조달청 공무원, 제조판매업자 등 49명이 검찰에 적발됐다.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1부는 5일 특정업체의 교육기자재를 도입하면서 2백만∼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서울 C초등학교 김모 교장 등 초등학교 교장 15명과 서무과장 24명 등 39명의 명단을 서울시교육청에 통보, 자체징계토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교육계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 이들을 사법처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교장 등에게 뇌물을 준 한국교재개발공사대표 김용달씨(55)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자재 납품을 알선하고 6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경일사 대표 정창룡씨(43)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또 업자들로부터 4차례 7백만원을 받고 기자재 조달단가를 높여준 조달청 외자과 서기관 김노춘씨(48)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조달청 주사 김종욱씨(43)를 불구속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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