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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도로주행 의무화/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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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도로주행 의무화/내년부터

입력
1996.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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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응급조치 등 응용학과 시험도 추가내년부터 운전면허 응시자는 학과·기능시험 외에 도로주행시험을 통과해야한다. 경찰청은 5일 현행 학과―기능(코스―주행)시험으로 된 운전면허시험과정을 학과시험―기능시험―연습운전면허발급―응용학과시험―도로주행시험―운전면허증 발급과정으로 바꾸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로주행시험은 응시자가 4㎞정도의 도로를 30분내 운전하는 동안 차선변경시 법규준수여부 등 30여 가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연습운전면허증을 딴 응시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2년이 지난 운전자의 지도를 받으며 차량으로 10시간이상 주행연습한 뒤 응용학과시험에 합격해야만 도로주행시험을 치를 수 있다. 연습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응용학과시험은 차량고장시 응급조치요령등 20개 사항을 묻는 과정으로 도로주행시험과 마찬가지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경찰은 도로주행시험을 자동차학원에서 기능검정원이 입회한 가운데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현행 제도에서 주행코스만 남은 응시자는 내년 한해동안 종전대로 시험을 치르게 한 뒤 연습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기로 했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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