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해도 증언 거부” 반발 작용/소환 불이행 제재 미약 아쉬움최규하 전 대통령의 법정증언이 결국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4일 최규하 전 대통령이 11일 3차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강제구인은 하지않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최 전대통령측이 「증언불가」입장을 철회하지 않는 한 80년 상황의 진실규명은 사실상 역사에 묻혀 버릴 것이 확실시된다. 11일로 예정된 3차소환기일을 일주일 남긴 4일 현재 최 전대통령이 입장변화를 보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제3의 장소에서의 증언도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주변의 대체적인 견해다.
결국 4일 열린 9차공판까지 채택된 증인중 최규하 전 대통령을 제외한 31명의 증언과 강길조씨의 피해자진술이 모두 마무리돼 항소심공판은 11일 결심한 뒤 12월16일 또는 23일께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항소심 재판은 최 전대통령을 증언대에 세울 마지막 기회로 평가돼왔다. 재판부도 『최규하 전 대통령의 법정증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강제구인」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해왔다. 재판부의 구인포기 결정배경에는 「구인감수, 증언거부」라는 최 전대통령측의 강한 반발과 법률상의 한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강제구인은 증인이 일단 출석해 증언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최 전대통령의 경우 출석해도 증언을 하지 않을 것이 명백해 구인자체가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권부장판사가 이례적으로 불출석 증인에게 구류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이때문이다. 법의 집행과 권위가 확보되어야 할 법원의 증인소환이 과태료외에는 별다른 제재규정이 없는 현실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행정부의 명령이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예외없이 소환에 불응한 증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도 형평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최 전대통령의 증언여부와 관계없이 검찰과 변호인측은 서로 증인신문을 통해 얻은 바가 많다고 자평하고 있다.
변호인측은 12·12사건과 5·17 및 5·18사건 전반에 걸쳐 검찰의 공소사실을 상당부분 뒤집었다고 자부하고 있다. 검찰측도 『변호인측이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과 1심판결을 뒤엎을만한 소득을 얻지 못했다』며 공소유지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재판부는 11일 열릴 결심공판에서 이제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핵심 쟁점과 관련한 법리문제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측에 장시간의 구두변론시간을 부여키로 한 상태여서 막바지 법리논쟁에서 누가 승자가 될 것인지가 주목을 끌고 있다.<이태규 기자>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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