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12년이상 장기채 발행도정부는 4일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현금차관 허용대상사업을 순공사비 1조원이상에서 5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내년초 이자소득에 15%의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하는 상환기간 12년이상의 사회간접자본채권(가칭)을 발행하고 도로 철도 항만 등의 시설사용료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며 민자유치사업 시행자에 대해 사업이윤뿐 아니라 공사에 따른 이윤도 보장해주기로 했다.<관련기사 7면>관련기사>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 활성화 대책」을 확정, 관련법 등의 개정을 거쳐 이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현금차관 허용대상을 도로 항만 철도 공항 등 1종시설 사업으로 당초 순공사비 1조원이상이던 것을 5천억원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도입한도는 사업당 연 1억달러, 순공사비 20%이내에서 5천만달러, 20% 이내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현금차관 허용대상 사업은 6개에서 12개로 늘어나게 됐으며 현금차관 도입규모도 연간 5억달러에서 8억달러로 늘어나 99년부터 2002년까지 총 31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제1종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SOC채권은 민자사업자 또는 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하며 신한국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금출처조사 면제 및 무기명 거래 등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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