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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개위 공익위원측 개정안/일부 노동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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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개위 공익위원측 개정안/일부 노동계 강력 반발

입력
1996.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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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농성·현대 2사 쟁의 결의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의 노동법 개정작업이 막판 진통을 계속하는 가운데 일부 노동계가 공익위원들의 노동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4일 권영길 위원장이 단식농성을 벌이고 20개 산별연맹과 13개 지역본부별로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또 민주노총 계열의 단위노조들이 지난 9월 공개된 노개위 공익위원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등 노동법 개악 반대투쟁을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우중공업 본사와 창원지사가 지난달 18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 60명, 반대 3천5백13명으로 반대입장을 결정하는 등 민주노총계열의 12개 노조가 찬반투표로 공익위원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현총련계열의 현대자동차와 현대종합목재 노조는 이미 쟁의발생을 결의했으며 현대중공업, 현대정공 울산공장 등 3개 노조는 조만간 쟁의발생을 결의할 예정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노동부는 『노개위가 대타협을 모색하고 있는 국면에서 이같은 노조의 행동은 불합리하다』면서 관할 지방노동청을 통해 행정지도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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