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1일 연세대 한총련사건 피고인 40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윤화중씨(건국대 통일축전준비위원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2년6월을 선고하는등 18명에게 징역 2년6월∼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력시위 가담정도가 경미한 나머지 피고인 22명에게는 징역 1년∼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씩 선고했다. 이들은 징역 7년∼1년6월이 구형됐었다. 1심이 선고된 한총련사건 관련 피고인 1백50명중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69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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