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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료 11일부터 징수/남산터널 자가용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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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료 11일부터 징수/남산터널 자가용차 대상

입력
1996.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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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이하 탑승땐 2천원내야서울시는 11일부터 남산1·3호터널을 통행하는 2인이하 탑승 자가용승용차에 대해 2천원의 혼잡통행료를 징수한다고 1일 발표했다. 혼잡통행료 징수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혼잡통행료 징수시간대는 평일 상오 7시∼하오 9시, 토요일 상오 7시∼하오 3시이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내지 않아도 된다.

통행료는 현금이나 톨부스에서 10장단위로 판매하는 정액권 쿠퐁으로 내면 되고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고 통과하는 차량은 통행료를 포함, 1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4일부터 10일까지를 혼잡통행료 징수방법, 면제차량 우회도로 이용안내 등 계몽기간으로 정했다』면서 『혼잡통행료 징수후 교통량 조사결과를 토대로 버스노선을 일부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임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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