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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만원짜리 다이아 찾아라”/5.5캐럿 FSI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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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만원짜리 다이아 찾아라”/5.5캐럿 FSI급

입력
1996.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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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유자­중간상­채권자 등 얽혀/“행방 오리무중” 서로 맞고소 제기「5.54캐럿 FSI급 다이아몬드」를 찾아라. 맞고소사건에 휘말린 5천4백만원짜리(국제시세) 희귀 다이아몬드의 행방이 묘연하다. 이 다이아몬드는 10등급으로 구분된 색상도에서 상위 3번째(F), 투명도에서는 중상급(SI)에 속하는 보석. 전문가가 정밀감정해야 내부의 기포물이 보일 만큼 상품이며 무게만도 1.1g이나 된다.

다이아몬드의 실체는 지난 달 28일 드러났다. A씨(48·보석상)가 지난해 12월 B씨(46)를 통해 판매의뢰한 다이아몬드를 중간판매상 이홍철씨(32·구속)가 전당포에 맡기고 2천8백만원을 빌려 빚을 갚은 혐의로 동대문경찰서에 구속된 것. 이씨가 다이아몬드를 맡기고 빚 2천만원을 갚은 사실을 알아챈 채권자 C씨는 이씨의 전당포 차용증을 넘겨받아 이자 등 3천4백만원을 지불하고 다이아몬드를 찾아갔다.

문제는 C씨가 다이아몬드를 팔지 않고 원소유자 A씨와 흥정을 벌이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A씨가 흥정하다가 다이아몬드를 들고 달아났다』는 C씨 주장을 A씨가 전면 부인하자 C씨는 이씨, A, B씨가 사기극을 벌였다며 고소했고 A, B씨는 이씨가 다이아몬드를 임의처분했다며 맞고소, 결국 이씨만 구속됐다. 경찰은 A씨가 다이아몬드 구입경위를 밝히지 않아 밀수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세청에 조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정진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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