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1일 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의 전속 고발권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방침을 철회키로 했다.당정은 그러나 사안이 중대하거나 상습적이고 국민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가 의무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또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법원이 긴급중지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김광덕 기자>김광덕>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