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기 있으면 10일간 반입 금지수도권매립지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균흥)가 1일부터 물기가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 10일동안 쓰레기 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혀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에 또 한 차례 혼란이 예상된다.
대책위는 31일 『운반차량이 매립지내에 쓰레기를 하역할 때 음식물쓰레기 오수가 흐르거나 쓰레기봉투 안에 오염수가 고여 있을 경우 출입카드를 회수, 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 10일동안 해당차량의 쓰레기 반입중단조치를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1일 상오 7시부터 10명씩 4개조를 편성, 젖은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에 대한 감시에 나선다.<관련기사 31면>관련기사>
환경부는 이날 서울 인천 경기도 등 3개시·도 청소관계관회의를 열어 『음식물쓰레기를 탈수, 건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젖은 음식쓰레기 반입금지조치를 취하려면 관련 사무처리규정 등을 먼저 개정한 후에 시행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반상회와 홍보지 등을 통해 음식점과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량을 최대한 줄이고 물기를 없앤 뒤 배출해 줄 것을 당부키로 했다.
인천시는 쓰레기적환장에서 압축차로 음식물쓰레기의 물기를 뺀 뒤 매립지로 보내기로 했으며 경기도는 시·군별로 잔 구멍이 뚫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만들어 사용토록 지시했다.<황양준 기자>황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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