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 없으면 이전등기 못해내년부터는 부동산을 사고 팔때 양도사실을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해야 부동산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또 양도사실 자진신고에 따른 세금 공제혜택이 10%에서 15%로 늘어난다.
국세청은 31일 97년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부동산양도신고제」와 관련, 이같은 세부 시행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주택과 8년이상 보유한 자경농지를 제외한 부동산을 파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세무서나 부동산소재지 세무서등에 양도내용을 신고하고 신고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을 산 사람은 이 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부동산등기 이전을 할 수 있다. 양도신고는 부동산 매매잔금을 최종 지급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해야 하며 이렇게 자진신고 할 경우 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우체국에 왕복민원봉투를 비치, 부동산을 판 사람이 직접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전국 세무서 민원봉사실과 우체국 금융기관 등기소 부동산중개업소 법무사사무실 시·군·구 민원봉사실 등에 신고안내서를 갖다놓기로 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매매건수가 한해 평균 200만건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때 신고예외분을 제외한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은 연간 100만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국세청 김성호 재산세국장은 『부동산 거래에 따른 과세자료의 전산처리가 6개월이상 걸리는 현행제도에서는 누가 부동산을 사고 팔았는지 여부를 세무서가 즉시 파악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납세자의 경우에도 부동산을 판후 일정시간이 지나 과세통지를 받게 돼 정작 납세기간에는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았으나 신고제가 시행되면 이같은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장학만 기자>장학만>
◎문답풀이/3년이상 보유 주택 등은 해당없지만/신고하면 세액 15% 공제혜택 유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하나.
『그렇다. 부동산을 사고판뒤 등기이전을 하려면 반드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세무서가 발급하는 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가능하다. 다만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8년이상 보유한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리고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경매 판결 화해 등과 이와 유사한 법률적 효력의 발생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다』
―신고 대상자인데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미신고에 따른 별도의 제재는 없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불가능하다』
―부동산양도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
『부동산매매시 원칙적으로는 양도자가 신고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양도자의 대리인 또는 양수인도 할 수 있다. 2인이상이 공유하는 부동산의 경우 한 사람이 관할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다』
―2채이상의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다 1채를 팔았을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부동산양도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 및 납부를 하면 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하는게 유리하다』
―부동산양도신고를 했으나 사정이 발생해 계약이 취소됐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신고를 한 세무서에 매매계약 취소사실을 알리고 신고확인서를 반납하면 된다. 물론 납부한 세액은 즉시 환급받을 수 있다』
―2인이상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인 별로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작성, 공유자가운데 1명이 세무서에 일괄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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